애플 일본법인, '소비세 면세제도 악용' 125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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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일본법인, '소비세 면세제도 악용' 1250억원 추징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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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재팬이 애플 스토어에서 해외 쇼핑객의 아이폰 대량 구매에 대해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SOPA
애플재팬이 애플 스토어에서 해외 쇼핑객의 아이폰 대량 구매에 대해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SOPA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애플의 일본 법인인 애플 재팬이 도쿄지방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고 약 130억 엔(약 1250억 원)의 소비세를 추징과세 받았다.

애플재팬이 애플 스토어에서 해외 쇼핑객의 아이폰 대량 구매에 대해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소비세 100억 엔을 초과하는 부가세 금액은 극히 이례적으로 애플재팬은 수정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소비세법은 일본에 온 지 6개월 미만인 비거주자가 구입한 기념품과 생필품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전매 목적은 세금이 부과되며 면세점이 부적절한 구매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소비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면세 대상인 화장품·의약품 등 소모품의 총 판매액은 50만엔 이하로 규정됐지만 가전제품 등 일반용품은 상한선이 없다. 

최근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방문객)의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 제품 및 명품의 적절한 면세 판매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이다.

애플의 연간 보고서에서 일본에서 매출은 약 3조 4000억 엔(약 32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애플 재팬은 지난 6월 면세점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일본 국세청이 지난 6월 말까지 1년간 실시한 기업조사에서 소비세 신고 누락 사례는 약 2만 4000 건으로 체납세액은 5년 전보다 11% 증가한 869억 엔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

도쿄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주요 백화점 3곳에 모두 1억엔 이상의 체납 소비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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