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노조추천이사제…KB국민은행·IBK기업은행 노조 도입 시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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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노조추천이사제…KB국민은행·IBK기업은행 노조 도입 시도 박차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12.0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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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 노조추천 사외이사 후보 물색
IBK기업은행 노조, 차기 행장과 노조추천이사제 논의
금감원, 이사회 구성 다양화·안정성과 독립성 제고 당부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융권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권 사외이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노조추천 사외이사 도입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에 포함시켜 경영에 직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올해 초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에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주문해 노조추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노조, 노조추천 사외이사 후보 물색…여섯 번째 시도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동조합협의회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추천할 노조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 중이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조는 올해 초 한국해외투자인프라 도시개발자원공사 상임이사를 지낸 김영수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했으나, 출석주식 수 대비 찬성률 5.60%로 부결됐다. 안건 통과를 위해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25%,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소수주주 권리행사 특례조항에 따르면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0.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KB국민은행 노조는 당시 KB금융 주식의 0.55%(21만5994주)를 확보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노조 추천 또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등의 형태로 사외이사를 후보로 내세운 바 있으나 5차례 모두 실패했다.

IBK기업은행 노조, 차기 행장과 노조추천이사제 논의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조추천이사제를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은 2020년 취임 이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힘쓰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추천한 3명 중 한 명을 최종 후보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은행에선 지금까지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 윤 행장의 임기가 내년 1월 2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노조가 차기 행장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장의 추천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노조추천이사제 확산에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게다가 차기 기업은행장 하마평에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 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업은행 노조 역시 성명문을 통해 "은행을 감시·감독하던 금감원장을 은행장에 앉히는 것이 상식에 맞고 공정한 일인가"라며 "또한 그는 금감원장에서 퇴임하자마자 금융위 산하기관인 보험연구원으로 취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낙하산 인사는 관치금융, 정치금융을 넘어 국책은행의 미래마저 파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해석하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 다만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기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 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사회 다양성·전문성 강화 노력해달라"

노조추천이사제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성원 모두 성과를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사로 선임되면 정관에서 정한 대로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경영 현안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올해 8월에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된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한다는 점에서 노조추천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타 부문의 노조추천이사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금융권 노조추천이사는 수출입은행의 이재민 사외이사가 유일하다. 

금융권에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주문함에 따라 내년에는 노조추천이사제가 실현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외이사 임기도 과도하게 겹치지 않게 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정성과 독립성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도 노조추천이사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미 지난 3월 신충식·김세직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보를 은행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내년에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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