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인 ID 폐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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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국인 ID 폐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11.28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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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나서
외국인 ID 폐지·배당제도 개선·IPO 시장 제고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배당제도개선,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위가 그동안 민간전문가 T/F 등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온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정책 과제 초안이 공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제공.

외국인 ID 제도 폐지 및 절차 간소화

우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ID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자 ID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외국인투자자별 거래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에서 필요시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외국인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예외적으로 사후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고수리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수요도 많고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거래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은 거래는 사후신고 수리절차도 생략하기로 했다.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

배당제도도 선진화한다.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이익배당 또는 주식매각의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다면 단기 매각차익 실현에 초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IPO 시장 건전성 제고...상장일 가격변동폭 확대

IPO 시장 단계별로 시장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허용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주관사의 역할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수요예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주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장일 가격변동폭도 확대해 소위 '따상', '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 및 가격 기능 왜곡 현상도 완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익숙한 제도와 관행을 탈피하는 것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과 비용,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금융 선진국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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