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최저임금 절반 지원…1인당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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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최저임금 절반 지원…1인당 13만원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11.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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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3조 투입…내년에만 지원한다지만, 연장 가능성 크다는 관측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대폭 인상하면서 그 인상폭의 절반을 정부 예산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영세 사업자들의 임건비 부담을 줄여지기 위해서라고 한다.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최저임금 대상 1인당 13만원씩 정부가 보조하며, 들어가는 예산은 3조 가까이 된다. 내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시항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년에 추가로 인상분이 더해지면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 지원이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가진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저소득자의 임금을 주는 것이 성장을 유발한다는 실럼은 어느 곳에서도 성공한 적은 없다는 지적이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대상인원은 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이 자금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포함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②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③ ‘18.1.1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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