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브라질서 272억원 손해배상 판결··· "아이폰 충전기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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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브라질서 272억원 손해배상 판결··· "아이폰 충전기 포함하라"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10.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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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루주 중부에 있는 제18민사법원의 카라무로 아폰수 프란시스쿠 판사는 브라질소비자협회 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사진=A뉴스
브라질 상파울루주 중부에 있는 제18민사법원의 카라무로 아폰수 프란시스쿠 판사는 브라질소비자협회 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사진=A뉴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애플이 아이폰 12와 13 등에 충전기를 포함시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 소비자들에게 1억 헤알(약 27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브라질 상파울루주 중부에 있는 제18민사법원의 카라무로 아폰수 프란시스쿠 판사는 브라질소비자협회 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고 브라질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브라질 연방 법무부가 똑같은 이유로 애플에 올해 9월 부과한 과징금 1227만5000(약34억7000만 원)과 별도다. 당시 법무부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충전기를 제외한 상태로 아이폰 12와 13을 판매하지 말라는 명령을 애플에 내렸다.

애플은 2020년 가을에 낸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아이폰에 충전기나 이어팟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해 왔다. 이 방침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브라질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적용돼 왔다.

이번 민사 1심 판결에서 애플은 최근 2년간 브라질에서 아이폰 12와 13 등을 산 소비자들에게 충전기를 지급해야 하며 아이폰을 신규로 판매하는 경우 항상 충전기를 포함해야 한다.

판사는 애플의 충전기 미포함 조치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사서 작동시키려면 충전기를 따로 사야만 한다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판결문에서 지적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충전기와 관련된 다른 이슈를 유럽연합(EU)에서 겪고 있다. EU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2024년 말부터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의 충전 포트 규격을 USB-C로 통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달 4일 통과시켰다. 2026년 봄부터 EU에서 판매되는 노트북 컴퓨터의 충전 포트도 USB-C로 통일된다.

이 때문에 애플은 내년 모델부터는 기존 자사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가 아니라 USB-C 단자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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