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디지털 급여제도' 시행···상한액 1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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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디지털 급여제도' 시행···상한액 100만엔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9.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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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직장인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급여받아
일본의 현행 노동기준법은 기업이 현금으로 직접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로 은행 송금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 노동기준법은 기업이 현금으로 직접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로 은행 송금을 인정하고 있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내년부터 일본 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심의회는 이런 방향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노동기준법은 기업이 현금으로 직접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로 은행 송금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예외 인정 대상에 간편결제 서비스업자(일본 명칭 자금이동업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라인페이'를 비롯해 소프트뱅크 계열 페이페이와 라쿠텐페이 등으로도 급여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계좌의 잔고 상한은 100만엔(약 960만원)으로 정하고 상한을 넘는 금액은 현재처럼 은행 계좌 등에 입금해야 한다.

노동자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급여를 받기를 동의했을 때만 전액 또는 일부를 디지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자금이동업자는 8월 말 현재 85개사가 등록됐으며 이들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해 후생노동상의 지정을 받으면 급여 지급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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