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정비사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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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정비사업 규제 완화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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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기준 완화 추진…곧 구체 방안 발표
민간 주도 공급활성화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신규 택지 선정해 5년간 88만호 공급…내년까지 15만호 안팎 후보지 선정
시세 70% 이하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공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인 '250만호+α'의 구체적 계획이 발표됐다. 임기 5년동안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수도권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공급된다. 

'250만호'+20만호 공급대책 발표…민간에 인센티브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계획 등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간(2023∼2027년) 270만호(연평균 5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공약인 '250만+α'가 270만호로 확정됐다.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 광역·특별자치시 52만호 등 지방에는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민간 주도로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 다음달 공개…안전진단 기준도 완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은 다음달 공개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담은 개선안도 연내 발표될 계획이다.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도 받게 된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새롭게 추진된다.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중심이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8월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그래픽. 자료=연합뉴스
8월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그래픽. 자료=연합뉴스

신규 택지 선정해 5년간 88만호 공급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88만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내년 이후부터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선정한다.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형식으로 개발한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 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기존 규제(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등 대선 공약 추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추진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또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한다.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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