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해야 하지만…침수 중고車 어떻게 유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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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해야 하지만…침수 중고車 어떻게 유통되나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8.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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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대책마련 '고민'
침수차 폐차가 원칙이지만 '꼼수'도
견인되고 있는 침수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앞으로 2~3년은 중고차 처다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인 박신호(36·남)씨는 최근 결혼을 앞두고 중고차 구매를 구매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하나같이 만류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침수 차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면서 박 씨는 자칫 침수 중고차를 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한다. 박 씨와 같은 불안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 

12일 기준 손해보험업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 오후 1시까지 모두 12개 손해보험사에 7678건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침수 차량 중 외제차는 2554대였다. 5억원이 넘는 페라리를 비롯해 1억~2억원대 벤츠, 포르세, 벤틀리 등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엔진룸을 넘어 차량 전체가 침수된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침수차가 무사고차로 세탁되는 과정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침수차를 통상적으로 전손 처리를 한다. 수 많은 미세배선이 녹슬거나 엔진룸이 물에 잠긴다면 사실상 차량 수명이 다 했다고 보는게 통상적이다.

전손 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 처리한다. 하지만 2018년 이전 일부 보험사는 지급된 보험금 손실을 메우기 위해 위탁매매상사에 침수차량을 판매했다. 이 때문에 2018년 이전 침수차량을 구매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되곤 했다. 

다행히 2018년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및 전손차량의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 '폐차이행 확인제도'가 도입됐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문제는 운전자가 ▲자차 보험 없는 상태로 침수됐거나 ▲보험처리 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한 경우 폐차이행확인제도 대상이 안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들 차량은 '카 히스토리'를 검색해도 침수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차량 내부를 뜯어보지 않는 한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이런 침수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록적 폭우에 잠긴 차량을 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뢰는 생명…대응 나선 중고차 업계

침수차가 중고 매매 되기 위해선 최소 두 달 정도의 정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올 가을쯤 침수차가 중고 매물로 다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고차 업계는 확산하는 소비자 불안을 씻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케이카(K Car)는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던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케이카에서 구매한 중고차가 90일 내 침수차로 확인된다면, 100% 환불 처리하고 추가 보상금 50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엔카닷컴은 보험처리 이력 조회를 통해 침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침수차 대처법에 대해 안내했다. 대처법은 ▲자동차 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매 ▲사고 이력 조회, 정비 이력 조회, 자동차 원부 조회 등을 확인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고 명시할 것 등이다. 

엔카닷컴은 침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먼저 ▲스티어링 휠(핸들) 아래 스티어링 휠에 꼽혀 있는 막대 기둥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를 핸들 샤프트라고 한다. 침수된 차량의 경우 심한 부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서 확인해 보면, 안전벨트 끝부분에 진흙이나 물이 잠겼다 마르면서 생기는 흰색 경계선 같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또 ▲운전석이나 뒷좌석 시거잭 철부분에 심한 부식을 확인해야 하며 ▲엔진룸 안에 ECU 및 전선 교체 흔적을 살펴야 한다. 고정하는 부분이 진흙 같은 흔적이있는 경우도 있지만, 연식대비 해당 부품 일체가 교환 된 경우도 침수차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차량의 바닥 매트와 트렁크 바닥쪽에 진흙이 마른 흔적으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차량 시트 전체를 교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 시트 밑 철부분을 봤을 때 심한 부식이 일어났거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진흙이나 물자국이 있는 경우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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