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자격·신청·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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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자격·신청·금액은?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8.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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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에서 한 달 앞당겨 8월 26일부터 지급
총 290만 가구에 2조8000억원 지원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충족해야
최대 지급가능액 150~300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정부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정기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올해는 한 달 앞당겨 이달 말인 26일부터 지급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총 290만 가구에 2조80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근로·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가구유형·소득요건·재산요건 따져 선정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 합산)으로 나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 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외에도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4000만원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총급여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긴 장려금산정표 해당구간에 적용하고 자녀 세액공제 등 감액요인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계산해볼 수도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 150~300만원

최대 지급가능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근로장려금은 165만~330만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소득세 과세기간 이듬해 5월

신청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이듬해 5월 1~31일이다. 기한이 지나면 6~11월 내 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초 지급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9월 1~15일 또는 다음해 3월 1~15일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신청시에는 정기신청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자동응답)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해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면 장려금 환수는 물론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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