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에 263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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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에 2630억 지원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8.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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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비 1000억원, 중도금 대위변제 1630억원
계약해제 요청 고객에겐 분양가 10% 위약금 및 기납입 금액과 이자 비용 지급
철거작업이 진행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철거 작업이 진행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붕괴돼 입주가 지연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 대책안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요청을 비롯해 계약고객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서구청 등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한 대책안이라는 것이 HDC현산 측 설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총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全)동철거를 발표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2630억원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거지원비 1000억원은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5년 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한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HDC현산은 총 1630억 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계약고객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DSR규제에서 벗어나 추가대출이 가능해진다. 

화정 아이파크 35평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거지원 종합대책으로 세대 당 약 3억3000만원의 금융지원금이 마련되는 것이다. 계약고객은 4회차 중도금까지 실행돼 발생한 2억2000만원의 대출로 높아졌던 DSR 규제를 해소하게 된다. 무이자로 지원되는 주거지원비 1억1000만 원을 활용해 철거 후 재시공기간 동안 광주 지역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안정적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HDC현산은 이번 주거지원대책안 발표 후 고객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다음달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HDC현산에 따르면 아파트 공급 계약상 계약의 해제는 입주예정일(2022년 11월)의 3개월 후인 23년 2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계약해제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존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1·2단지 총 8개동 아파트 705가구 및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가구 규모다. 지난 2019년 6월 분양 후, 오는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었다. 

전체 동 철거 및 리빌딩 기간이 추가돼 오는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중이다. HDC현산은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7월 6일 안정성이 우려되는 201동의 외벽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현재 전체 철거 및 리빌딩을 위한 최적화된 공법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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