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세입자]①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세사기 피해금액…지난달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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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세입자]①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세사기 피해금액…지난달 역대 최대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8.0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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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반환 사고금액 5790억…5년전보다 170배↑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전세보증금 3순위로 밀려
서울 외곽 신축빌라 전세가율 90% 넘는 '깡통전세' 위험 증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금리인상', '임대차2법' 등으로 인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중금리 대출금리도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월세가격 수준도 오르고, 시행 2년차를 맞은 임대차 2법 영향에 전셋값 급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피해 실태와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전셋집이 공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지난해 전세보증반환 사고금액 5790억…5년전보다 170배↑

지난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은 872억원(421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건수와 금액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9월 반환보증보험이 출시한 이래 역대 최고 사고금액을 기록했다.
 
보증반환 사고금액은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매년 증가추세다. 연도별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2021년 사고금액은 약 170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512억원)와 하반기(3278억원)보다 많다. 또 지난달 월간 사고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하반기에도 사고금액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전세보증금 3순위로 밀려

전셋집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세입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대부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 전체에 '압류명령'이 내려진다.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은 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계약당일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대금 1순위가 공매비용, 2순위가 세금체납액으로 먼저 변제되고 3순위로 전세보증금이 해당하기 때문이다. 

피해사례가 늘자 국민이 직접 대통령에 '국민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20대 대통령실 '국민제안' 상위 10개 중 '전세계약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제안이 올라와 있다. 동의를 뜻하는 '좋아요' 갯수가 9일 오후 4시 기준 56만7788개를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해당 제안은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세금(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지정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안이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질 경우 현재 집주인의 동의없이는 알 수 없는 세금 체납여부를 임차인이 알수 있게 된다.

서울 외곽 신축빌라 전세가율 90% 넘는 '깡통전세' 위험 증가

깡통전세 피해 보지 않으려면 CG. 자료=연합뉴스
깡통전세 피해 보지 않는 법(CG). 자료=연합뉴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도 날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외곽 지역 신축 빌라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90%에 달하는 '깡통전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3858건) 중 21.1%(815건)가 전세가율 90% 상회해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593건(13%)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의 전세 거래 총 694건 중 370건(53.3%)이 전세가율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강서구 화곡동이 304건으로 82.2%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전세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할 경우 연쇄적인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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