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전세사기' 세모녀, 빌라 136채·298억 꿀꺽..."전세 계약전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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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전세사기' 세모녀, 빌라 136채·298억 꿀꺽..."전세 계약전 이것만은 알아두자"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7.1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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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수요 많은 중저가 신축 빌라서 '깡통전세' 사기 빈번
전세사기로 신용불량자 되거나 주택청약 자격 잃기도
임대 물건 주변 시세, 등기부등본·납세증명서 등 확인 필수
서울의 빌라·연립 주택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빌라·연립 주택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임차인을 속여 약 300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가로챈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면서 전세사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세모녀는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채의 빌라를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136명의 임차인을 속여 298억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대차 수요 많은 중저가 신축 빌라서 '깡통전세' 사기 빈번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주범인 김모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씨 등 2명은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깡통전세는 건물 취득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임대차수요가 매매수요보다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 단지에서 발생한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범행 수법은 분양대행업자들이 신축 분양을 대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지급 금액을 미리 정한 뒤, 그 금액에 무자본갭투자자인 김씨에게 줄 돈과 자신들이 가져갈 이익금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는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입금가'보다 높게 형성된다. 무자본 갭투자자인 김씨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는 136채의 빌라 소유권을 자신의 두 딸에게 이전하기도 했다.

분양대행업자들은 계약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부동산 갭투자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부동산 갭투자 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전세사기로 신용불량자 되거나 주택청약 자격 잃기도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떠넘겨진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임대차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서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무주택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사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해금액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매년 증가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1595건,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기준으로 보면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역대 처음으로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전세보증금 사기의 대표적 유형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하는 소위 '깡통전세'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하는 사례 ▲전월세 계약 현황 등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등이다.

임대 물건 주변 시세, 등기부등본·납세증명서 등 확인 필수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은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확인해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 ▲임대 물건 시세·해당 건물 전월세 비율 확인 ▲임대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등 확인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때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특약 기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임대차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선 임대인들의 채무상황을 임차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가입도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도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대표)는 "세입자 입장에선 인터넷이나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과다하게 보증금이 높은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갭투자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자료제공=대검찰청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자료제공=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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