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0%·부가세 면제로 물가 안정 시동…실효성은?
상태바
할당관세 0%·부가세 면제로 물가 안정 시동…실효성은?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07.01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당관세 0%·부가가치세 면세 등 물가 정책 시행
정책 시행 발맞춰 대형마트도 할인 봇물
실효성은 '글쎄'…FTA로 수입 관세 0% 국가 비중 커
이마트 할인 행사상품.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 할인 행사상품. 사진제공=이마트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돈육·밀가루·대두유 등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김치, 장류, 커피 등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6월 3주차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7.7%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신고되는 냉장, 냉동 삼겹살 및 냉장 기타육에 대해 7월부터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의 원활한 수입이나 가격 억제를 목적으로 일정 할당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이번 할당관세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수입물량을 확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0%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들여오는 수입 돼지고기는 약 5만톤이다.

또 정부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간장·단무지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걷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에 발맞춰 대형마트들도 적극적인 할인 행사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오는 6일까지 캐나다산 삼겹살을 20% 할인해 100g당 1580원에 판매한다. 행사 종료 후에도 정상가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단순가공식품류 323개 품목에 대해 10% 이상 할인을 진행한다. 캐나다산 수입 돈육의 경우 오는 6일까지 가격을 최대 40% 낮춰 판매하기로 했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캐나다산 삼겹살을 100g에 1380원에 판매한다. 별도의 구매수량 제한은 없다. 

이마트는 1일부터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10% 인하한다. 해당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에서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돼 판매되는 상품이다. 약 500개의 상품 가격이 인하된다. 오는 13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의 대표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캐나다산 돈육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이번 할인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일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할당관세, 부가세 면제 등 민생 안정 대책 현장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4년 만에 5% 대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라며 “장기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 향상 및 저변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기 단기적으로 가격이 소비자 저항선까지 상승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저변확대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관세 0%인 국가 비중 커…실효성 의문 

그러나 정부가 시행 중인 물가 안정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에 적용되지만 이들 국가의 돼지고기가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밑돈다. 수입 비중의 90%를 차지하는 미국·EU(유럽연합)·칠레와는 이미 FTA를 체결해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할당관세 0% 적용으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 비중이 20% 수준까지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업계는 단기간에 수입 물량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돈협회는 "하반기 사료값 상승 등으로 한돈 농가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며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 축산물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내 축산물에 대한 공급안정 대책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밀·밀가루나 원두 수입에 적용되는 면세 조치도 비슷한 상황이다. 

밀 관세(1.8%)는 0%로 낮아지지만 한국의 밀 수입은 미국, 호주, 캐나다가 99%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 모두 FTA 체결국가다. 

원두의 부가세 면제는 생두에 한해 적용된다. 볶은 원두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볶은 원두를 수입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업체로는 스타벅스가 있다. 생두를 수입해서 쓰는 업체도 커피값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4000원 정도의 아메리카노 한잔에서 생두 원가는 300원 안팎을 차지하는데, 10% 관세를 면제해봐도 30원 가량만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커피업계 관계자는 "한 잔당 20~30원 정도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셈인데 인건비, 임대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 커피 값을 내리는 업체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소비자가 카페에서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커피 업계 설명회를 열고 생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만큼 수입업체들이 인하된 가격으로 원두를 공급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커피 관련 단체에는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공급업체와 인하된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