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고물가·경기둔화 우려속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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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고물가·경기둔화 우려속 5.0% 인상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6.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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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9620원, 노사 모두 불만족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 5.0%는 올해(5.1%)보다 조금 낮다. 2018년 16.4%, 2019년 10.9%에는 못 미치지만 2020년 2.9%, 작년 1.5%와 비교해서는 높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2690원(41.6%) 올랐다.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2%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80원(10% 인상), 9330원(1.86% 인상)이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임금 현상이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며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이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부정적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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