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회장 갑질' 주장한 가맹점주와의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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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윤홍근 회장 갑질' 주장한 가맹점주와의 항소심서 패소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06.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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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예훼손과 인과관계 있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 욕설 등의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 가맹점주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당시 매장을 방문한 손님의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

이로 인해 윤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매장 손님으로 인터뷰를 했던 남성은 A씨 지인이며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1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1심 재판부는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인터뷰를 한 A씨 지인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추완항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에 대해 BBQ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추완항소의 각하로 A씨 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이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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