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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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6.2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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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규모↑
민간·공공 임대 공급 확대 유인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허용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임차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세액공제율이 15%로 높아지고, 보증금 대출상환액 소득공제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임대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은 2년뒤인 2024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21일 발표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자료제공=국토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자료제공=국토부

월세·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규모↑

계약갱신이 만료된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늘린다.

일반 임차인 지원을 위해서는 월세·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세액공제·소득공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까지 늘어난다.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늘어난다.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늘린다.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환액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공공 임대 공급 확대 유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완화도 추진한다. 건설임대 착공 유인을 위해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 세제를 완화한다.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이 완화된다.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데, 추가 과세 배제 주택가액 요건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는데,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022년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를 감면(10%)받고,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가 배제되는데, 이에 대한 적용기간도 2년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실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한 매물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1년6개월 더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한다. 올 3분기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는 내년부터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완화된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허용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보증부 월세’에서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전세형'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해제된다. 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수 시세가 상승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승인된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연 1억원인데, 한도를 2억원으로 완화한다.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에따라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임대차 안정 대책과 관련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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