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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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단,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 7월로 연기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6.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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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 4월 15일 0시부터 유치권 행사중
둔촌 주공 정상화위원회 "조합 집행부 해임절차 착수
3일 오후 시공사업단이 서울시가 내놓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시공사업단이 서울시가 내놓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재건축 사업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를 잠정 보류했다. 해체 여부는 다음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시공단은 9일 "시공단은 협의를 거쳐 7월 초까지 크레인 해체 논의를 연기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며 "이후 서울시 중재와 조합의 진행상황을 검토해 이후 일정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공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에 설치돼 있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지난 7일부터 시작했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은 시공단이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공정률 52%인 공사 작업을 전면중단하고 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중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시공단과 조합 간 갈등이 장기화되며 서울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예정이다.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대립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자 크게 번졌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둔촌 주공 '재건축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8일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현재 시공단과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둔촌 주공 조합정상화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 회의 결과 조합장 사임 요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며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의 해임발의를 통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과반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사중단 사태에서도 조합은 조합원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익없는 무리한 마감재 변경, 단지 특화 등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공사중단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므로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과 도덕성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해임 절차 착수 배경을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 교체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와 별도로 시공사업단측에 공사 재개와 조합 파산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오는 8월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할 경우 조합 자체가 파산할 수 있어 시공사업단과 파산을 막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할 경우 1인당 약 1억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측은 지연된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조합원 분양계약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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