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산재발생현황 보니…중대재해법 시행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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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산재발생현황 보니…중대재해법 시행 효과 '미미'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6.0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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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수, 작년보다 12명↑
100인~299인 사업장서 작년보다 사망자수 21명↑
법 시행령 개정 목소리 거세질듯
중대재해처벌법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일러스트. 자료=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산재예방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이나 사업장에서 1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한다.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법 시행 후 오히려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예방효과는 미미하고 기업 경영활동은 위축시킨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수, 작년보다 12명↑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 1~3월 국내 산업재해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586명으로 전년동기(574명)에 비해 12명 증가했다. 사고사망자수는 241명으로 작년보다 3명 늘었고, 질병사망자수는 345명으로 9명 더 증가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건설업(117명, 48.5%), 5인 미만 사업장(100명, 41.5%), 60세 이상 근로자(102명, 42.3%), 떨어짐(105명, 43.6%)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중대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현장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이전부터 시행초기까지 법 시행에 대비해 작업시을 대폭 줄였다. 이점을 감안하면 산재는 작업시간 대비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도 볼수 있는 통계치다.

올 1~3월 업종별 재해자, 사망자수 현황. 자료=안전보건공단
올 1~3월 업종별 재해자, 사망자수 현황. 자료=안전보건공단

100인~299인 사업장서 작년보다 사망자수 21명↑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도 작년보다 늘어났다.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은 2만8979명으로 작년보다 1138명 늘었다. 사고재해자수는 2만3956명, 질병재해자수는 5023명으로 각각 492명, 646명 증가했다.

법이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수가 작년보다 더 늘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자수를 규모별로 보면 100인~299인 사업장에서 작년보다 21명 더 증가했고, 300인~999인 사업장에서도 23명 더 늘었다. 1000인 이상 사업장도 작년보다 5명 더 사망자수가 늘었다. 유일하게 50인~99인 사업장에서 작년보다 사망자수가 14명 감소했다.

올 1~3월 규모별 재해자, 사망자수 현황. 자료=안전보건공단
올 1~3월 규모별 재해자, 사망자수 현황. 자료=안전보건공단

법 시행령 개정 목소리 거세질듯

이처럼 법 시행 이후에도 뚜렷한 중대산업재해 예방효과가 없는 것에 비해 경영자 책임 소재를 묻는 시행령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줄곧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130일이 지난 현재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완화하고 모호한 일부 시행령 규정을 바꾸자는 요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할때 부터 예견됐던 결과"라며 "만약 작년보다 일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짝효과'에 그칠뿐 안전원리와 법리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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