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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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5.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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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안전성 높이고 조기 상용화 추진
자율주행 기술단계(레벨). 출처=국토교통부
자율주행 기술단계(레벨). 출처=국토교통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3분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레벨3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이다.

국토부는 작년 3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이 각국 정부·기관·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명확해진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곧바로 자율주행이 해제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된다.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했다. 페달을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 운전 전환 요구 시점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로 제한돼 있지만 국내 기준은 각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비상 운행을 시작하게 돼 있는데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비상 운행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²(현행 안전 기준상 최소 제동 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과 관련해 계기판 외에 핸들 테두리 등에도 별도의 시각 장치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해제 시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해 안전 운전의 위험요인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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