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은퇴설계…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이것'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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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은퇴설계…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이것' 챙기세요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5.25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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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임의가입제도로 가입기간 늘려
임의계속가입제도·추가납입제도로 수령액 증액
군복무·출산·실업크레딧 이용도 방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올해로 34년째에 이르면서 수급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후 대책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각광받는 추세다.

다만 구체적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일하고도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연기연금제도 활용하면 5년 연기 시 36% 더 받아

첫 번째 방법은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A씨는 67세 남성으로 매월 245만9700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췄고, 그 결과 연금액은 36% 불어났다.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5년간(출생년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시 7.2%, 최대 5년 연기 시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10년 먼저 가입 시 연금 수령액 95만원→117만원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등 의무가입자가 돌 수 없는 만 18~59세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무가입자나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 중 학생이거나 군복무 중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가입자 비중이 높지만, 최근에는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의 노후를 위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경우가 많다.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예상연금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9년 직장에 입사한 만 30세(1992년생) B씨의 경우를 살펴봤다.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평균 300만원인 B씨의 소득이 향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면 예상 노령연금액은 월 95만5810원(현재 가치 기준)이다. 만 60세가 되는 2052년 1월까지 33년간 보험료를 내고, 이후 연금 개시연령인 만 65세 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다. 

여기에 B씨가 임의가입 방식으로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해 만 18세가 되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년간 월 100만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월 9만원)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씨가 만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17만6220원으로 23.06% 증가한다.

임의계속가입제도·추가납입제도로 수령액 증액 가능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유용하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지만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전혀 없다면 가입할 수 없다.

또 다른 방식은 추가납입제도다. 추가납입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추가 납입을 통해 빠진 국민연금 기간을 챙기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만 18세에 가입해 첫달 보험료를 납부한 뒤 나중에 추가납입을 통해 10년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군복무·출산·실업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

이외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는 군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이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헌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군복무 기간 중에 일부 또는 전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다면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출생한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은 다르지만 최소 12개월(2명)부터 최대 50개월(5명)까지 인정된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이다. 본인부담금 25%만 내면 연금 납입액은 물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초과하면 크레딧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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