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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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총력전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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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정부 제출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수준. 출처=대한상의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수준 응답. 출처=대한상의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입법 보완 등을 요구하며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조치사항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기업의 80.2%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안전보건예산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편성한 기업이 61.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27.7%), ‘1000~3000만원’(21.8%) 구간에 집중됐고 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47.8%)가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대상 기업이 약 78.3만개사로 올해 법 적용된 50인 이상 기업(4.3만여개)의 18배 규모다”며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법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 등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1월27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산업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중처법 개정 건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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