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그룹 쌍용차 인수 때 재계 57위로 '껑충'…쌍방울,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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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쌍용차 인수 때 재계 57위로 '껑충'…쌍방울, 법정공방 예고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5.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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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쌍용차 우선인수권자 획득
6월 말 최종 인수자 선정
쌍방울그룹 "담합 의심…인수에 사활"
KG그룹 컨소시엄이 쌍용차 우선인수권을 13일 획득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KG그룹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우선인수권을 획득했다.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13일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KG그룹 컨소시엄과 쌍용차 인수전에서 맞붙었던 쌍방울은 법정공방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인수우선권자 KG그룹이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KG그룹 쌍용차 인수 때 재계 57위로 

우선인수권을 확보한 KG그룹은 KG케미칼, KG스틸 등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자산(5조346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재계 71위다. 쌍용차를 인수할 경우 쌍용차 자산(1조8630억원)까지 공정자산으로 인정받아 KG그룹의 재계 순위는 57위로 상승한다. 

KG그룹과 한영회계법인은 다음 주 중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초 공개 입찰을 공고한다.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매각 절차를 감안할 때 6월 말 쌍용차의 최종인수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인수권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은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제한 경쟁 입찰이다. 

6월 중으로 최종 인수자가 결정되면 8월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해 채권자 동의를 얻고 법원의 인가까지 획득하면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는 마침표를 찍는다. 지난해 4월15일 회생절차에 돌입한 쌍용차의 회생절차 마감 시한은 오는 10월15일까지다. 만약 이 때까지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기업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쌍방울그룹은 쌍용차 우선인수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발하는 쌍방울  "인수에 사활"

쌍방울그룹의 광림컨소시엄은 KG그룹 컨소시엄이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쌍방울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입찰담합 소지가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입찰제안 안내서에도 '인수자 간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쌍방울그룹 측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경쟁입찰서 제출 마지막날 손을 잡고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담합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라고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절차를 밟는 동시에 본입찰까지 참여해 쌍용차 인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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