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매체 다이아몬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씨앗은 상속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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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매체 다이아몬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씨앗은 상속세 절세"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5.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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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종업원, 암원지주회'가 분쟁 무기화
일본다이아몬드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상속세 절세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조직개편이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이용됐다고 분석보도했다. 사진출처=다이아몬드 온라인
일본다이아몬드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상속세 절세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조직이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이용됐다고 분석보도했다. 사진출처=다이아몬드 온라인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11일 일본 미디어 다이아몬드는 고(故)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1조엔을 넘어서는 상속세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 롯데의 그룹 구조를 변경한 것이 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됐다고 분석보도했다.

이 매체는 1970년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보유한 롯데 주식 평가액은 1조엔을 넘어섰다며 개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더하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만 1조엔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롯데 산하에는 일본에 30여개, 한국에 80여개의 기업이 있었고 개인 명의로 대량의 부동산과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1977년 56세였던 신 회장은 절세와 상속 대책에 대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에선 관련 부처인 대장성·국세청 관계자와 국회의원, 고위관료에 넓은 네트워크를 쌓았다. 여름에 도쿄 인근의 유명한 휴양지인 카루이자와에서 정치인이나 대장성 관계자등과 2박3일간 회식, 골프 등 회합을 가졌다. 재무와 세무대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세청 퇴직관료를 임원으로 맞아 롯데 그룹의 금고지기역할과 사업 승계로 이어지는 조직 재편도 주도한다.

1977년을 기점으로 약 30년간 전문가들을 동원한 롯데그룹의 사업 승계와 상속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롯데 홀딩스(HD) 설립(지주회사제 이행)이 집대성에 해당한다.

다이아몬드는 한국 재벌 순위 톱5에 이름을 올리는 롯데그룹의 지배권을 전체매출의 10%도 되지 않는 일본 롯데 그룹이 보유하고 핵심은 지주회사의 롯데 HD라고 보도했다.

한국 사업에서는 호텔 롯데가 지주회사의 역할을 맡아 롯데쇼핑이나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등의 주요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호텔 롯데 주식의 90% 이상을 일본 롯데 HD와 롯데 HD 산하의 'L투자회사'등이 쥐고 있다. 일본롯데HD가 직간접 출자를 통해 거대한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롯데HD .최대주주인 광윤사는 자산관리회사로 의결권 기준 31.49%를 갖는다.이어 롯데그룹 종업원지주회가 31.06%다. 3위로 꼽히는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LSI)는 한국 사업에 대출하기 위한 회사로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롯데HD도 LSI 지분 31%를 소유한 상호 보유 형태여서 의결권이 없다. 

4위가 '롯데그룹 임원 지주회'이고 이어 '미도리 상사(중소점용 과자 도매업)', '패밀리(공단 주택 거주자 전용 단지 신문을 과거 발행)', '롯데 그린 서비스」(관엽 식물 렌탈업)'등으로 롯데 그룹의 본업과는 관계가 희미하거나 신격호 회장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른바 패밀리 기업이다.

광윤사는 장남인 신동주 부회장이 50.0%를 가진 최대주주이고 차남인 신동빈 한국롯데회장이  38.8%, 부인이 10.0%를 갖고 있다. 상속세제에 따르면 최대 45%의 소득세가 부과되어 일률 10%의 주민세도 더해지면 최대 55%의 세율이 된다.

법인 명의로 하면 세율은 15~23% 정도로 낮출 수 있다. 지방법인세나 사업세를 가산한 실효세율도 약 31~35%로 소득세의 최대세율에 비해 납세액이 적다.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관리회사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상속인은 관리회사 주식을 갖고 직원이나 임원으로 취임하면 많은 절세 혜택이 생긴다.

법인 소유 자산은 유산분할 때 '환금', 매각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다. 상속받는 것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상속세는 실거래가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노선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자산관리회사 주식은 더 낮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격호 회장은 1977년 이후 가문의 자산관리회사였던 광윤사를 본격적으로 자산 인수회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광윤사를 롯데 최대주주로 만든 다음 1981년 보유한 광윤사 주식을 아들 2명에게 양도했다. 주식의 절반을 신동주 부회장에게 이전해 실질적인 후계지명을 한 것이라고 다이아몬드는 지적했다.

한국투자가 본격화된 1980년대부터 투자기법의 재검토가 시작됐다. 일본으로부터 한국투자는 호텔 롯데가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룹 기업에 출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자금을 조달하는 일본롯데에서는 차입금 총액이 200억엔을 넘으면 대기업으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최대 17개 그룹사가 따로 빚을 내 한국에 송금했다. 

일회용 휴대폰 손난로 '호카론'을 제조·판매하던 롯데전자공업은 매출액이 37억엔인데 한국 투자를 위한 빚이 100억엔이나 됐을 정도다.

1980년대 들어 일본내 규제가 심해지면서 그룹사 수도 12곳까지 줄였다. 2000년대 들어 국세당국으로부터 한국에 투자한 만큼의 배당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배당이 없으면 거슬러 올라가 증여세를 매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롯데그룹은 일본 사업회사의 재검토에 나섰다. 빚을 내서 한국에 송금(투자)해 한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 부문과 본업을 분리해 투자 부문을 실질적으로 집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L 제1투자'에서 'L 제12투자'까지 설립됐다. 이렇게 설립된 L투자회사는 1999년 설립된 LSI(당시 전신회사)와 2007년 설립되는 롯데HD 산하에 놓였고 일본 롯데그룹은 한국 실질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91.6%를 보유한 지배주주가 된다.

기업 오너가 종업원지주회를 자산관리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승계에 활용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경영권을 보유한 채 상속세제 대상이 되는 지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종업원지주회 정관에 양도 제한을 두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업원 정보공개 의무나 주주대표소송이나 자체 의결권 행사라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신격호 회장은 초기에 이에 대해 거부감이 적지 않았다고 다이아몬드는 지적했다.

결국 이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을 신동빈 회장, 츠쿠다 타카유키·롯데 홀딩스 사장과 코바야시 마사모토·전무가 장악하면서 신격호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을 경영권에서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 신동빈 회장의 의결권 비율이 더해져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실현되고 만다.

이 매체는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공격에 철벽의 수비가 되어야 했던 종업원 지주회나 임원회가 신격호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을 몰아내는 무기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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