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용 포함 통큰 '경제인 사면촉구'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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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용 포함 통큰 '경제인 사면촉구'에 대한 단상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4.26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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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2022년 5월 9일 자정. 문제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경제계를 비롯해 정계와 종교계까지 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통큰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반도체와 원자재 수급 대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강조한다.

이들은 과감한 투자결단을 내리고 민간외교를 통해 꽉 막힌 수급의 물꼬를 틀 적임자로 이 부회장 등의 사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반면 사면을 반대하는 쪽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론을 내세운다. 가진 자에게 너그럽고 없는 자에게 가혹한 법의 이중잣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의식을 강화한다며 사면 반대를 주장한다. 실제로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수차례 단행된 바 있다. 유독 재벌 총수를 중심으로 이뤄진 사면은 법치주의와 정의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 일으킨다. 

헌법 제79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63조에 처음 규정한 대통령 사면권은 몇 차례 개헌 과정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사면권은 사람이 만든 법인 만큼 완벽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회의 법적·도덕적 가치가 과거와 달리 변화했는데도 법 규정이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이라거나,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돼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렸을 때 사면권은 늦게라도 이를 바로 잡는 수단이 된다.

사면권은 형사법체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 잘못을 바로잡는 사회통합적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사면권이 기준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된다면 헌법적 가치와 사회 질서, 사법 정의에 반하는 '칼날'이 된다. 그러기에 신중하게 집행돼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8월1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돼 출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말 이후 지난 5년여간 삼성을 두고 이 부회장이 없다고 경영이 안된다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가시돋힌 말들이 난무했다. 하지만 총수 체제로 움직이는 우리 재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의 5년여 공백을 무시할 순 없다. 외신조차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경쟁사와 달리 삼성이 '빅 피처'를 내놓지 못하는 배경으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이 부회장의 상황을 지목했다.

경제인을 향한 사면의 득과 실은 촘촘하게 따져야 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인에 대한 사면이 가져다 줄 공익과 그 반대급부로 흔들릴 사법 정의 중 냉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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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4-26 18:49:07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회의 등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상시 부당해고 조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84914999083, 1325h20@gmail.com)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