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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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4.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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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월세지원사업 11월 시
월세지원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
월세지원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저소득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정부는 5월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85원, 4인 가구는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기로 했다.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2022년11∼2024년12월)이라면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된다.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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