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둔촌주공'… 성수동 '트리마제' 데자뷔 되나
상태바
공사중단 '둔촌주공'… 성수동 '트리마제' 데자뷔 되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4.18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공단 "15일 0시부로 공사중단"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공사중단 10일 넘으면 계약해지"
분담금 갈등 격화된 '트리마제' 재현되나
17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1만2000여가구로 거듭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완공은 또다시 미뤄졌다.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한 갈등이 양측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된 모양새다.

시공단 "15일 0시부로 공사중단"

지난 15일 0시부로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현재 공정률 52%인 둔촌주공 공사 작업을 전면중단했다. 현재 유치권을 행사중인 시공단은 "지금까지 약 1조7000억원의 외상공사를 진행해왔다"면서 "2020년 6월 공사도급변경계약 부정, 조합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지연 및 공기 연장 수용거부, 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분양의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14일 시공단은 조합과 강동구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 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단은 공문을 통해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15일부터 공사 중단을 예고했다. 시공단은 공문에서 "2020년 2월 실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비를 못 받고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외상 공사를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한 약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조차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현재 대부분 소진돼 올해 7월 말이면 대출 만기까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설계변경 요구, 마감재 승인 거부 및 지연, 특정 자재·업체 선정 요구 등에 따른 추가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공사중단 10일넘으면 계약해지"

이에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16일 정기총회를 열어 2019년 12월 공사계약 변경 의결 취소 안건 표결에 부쳤다. 조합원 94.5%가 찬성의견을 표했다. 2020년 6월 5600억원 가량 공사비 증액계약에 대해 조합원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조합과 시공단간의 입장은 평행성을 달리고 있다.

조합은 시공단의 공사중단기간이 10일이상 계속되면 계약해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시공단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시공단은 지난 2020년 2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약 52%의 공정이 진행됐다. 당초 계획상으론 지난 2020년 4월 일반분양이 계획됐지만 분양가 논란과 조합내분에 조금씩 일정이 연기됐다. 

작년 5월 재건축 조합이 새 집행부를 꾸린뒤 시공사업단과 전 조합측과 맺은 계약을 놓고 '무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2016년 10월 공사비 2조6000억원 규모로 처음 계약했다. 이후 2020년에는 가구 수를 1만1106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늘렸고, 상가공사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공사변경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계약금은 3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증액된 5600억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15일 “2019년 12월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1만2032가구 공사를 하고 있지만,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숲 트리마제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서울숲 트리마제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지역주택조합 사업인 '트리마제' 사례와는 달라

일각에서는 이 사태가 지난 2007년 무리한 공사비 요구로 지역주택조합설립이 취소되고 사업지 소유권도 시행사로 넘어간 '트리마제'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트리마제'는 두산중공업이 성수1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이어받아 완공한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다. 지난 2005년 성수1가 지역주택조합과 시공계약을 맺은 두산중공업은 시행사가 사업 진행 도중 부도가 나자 보증을 서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3600억을 조달해 사업부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조합과 두산중공업 간 사업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 증가로 추가분담금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다. 결국 조합이 인가된지 2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성동구청이 '주택법 위반'이라며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했다. 조합설립 취소와 함께 조합원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지금은 전혀 다르고, 사업추진방법과 관련 법령이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사업을 동일선에 놓고 비교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금융비용이 상당하다"면서 "극단적인 경우로 비화되기 전에 양측 간에 합의점을 찾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전면 중단된 만큼 당장 양측 간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구조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이라면서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 조합과 시공단 모두 시간과 비용을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