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없이 사업 계속 …법원,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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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영업정지 없이 사업 계속 …법원, 효력정지 결정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4.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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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달 30일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현산, 지난 13일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소송할 듯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다. 지난 13일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광주 학동 붕괴사고 당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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