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장기업 분기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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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기업 분기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추진"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4.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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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슌이치(鈴木 俊一) 재무상 겸 금융담당상은 13일 비공개로 열린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 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 규칙에 따른 '결산 단신'만 공개하도록 하는 방침을 설명했다. 사진=연합
스즈키 슌이치(鈴木 俊一) 재무상 겸 금융담당상은 13일 비공개로 열린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 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 규칙에 따른 '결산 단신'만 공개하도록 하는 방침을 설명했다. 사진=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금융청이 상장기업의 분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鈴木 俊一) 재무상 겸 금융담당상은 13일 비공개로 열린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 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 규칙에 따른 '결산 단신'만 공개하도록 하는 방침을 설명했다고 14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현재 상장기업들은 '결산 단신' 이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분기 보고서도 제출해 공개해야 한다.

두 문서의 내용에 중복이 많고 작성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된 것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일본 정부는 기후변동이나 인권 문제 대응 등 기업의 의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보 공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금융청이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분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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