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임대차 3법… 서울 단독·다가구 월세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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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 임대차 3법… 서울 단독·다가구 월세화 심화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3.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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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만에 폐지 기로에 섰다.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리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 보장(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최대 5% 상한(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 신고(전·월세 신고제) 하도록 법제화했다.

서울 단독·다가구, 지난달 월세 거래건수 전세 대비 4000건↑

임대차 3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 가격 상승이 예측된 가운데 지난달 서울 단독·다가구 월세 거래건수가 전세거래보다 4000건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전세와 월세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법이 시행된 2020년 7월엔 서울 단독·다가구 월세 거래건수가 전세보다 약 1000여건 가량 많았지만 지난달엔 전세 대비 2배에 달하는 규모가 거래된 셈이다.

이같은 흐름은 특히 고강도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맞물린 작년 6월부터 본격화됐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6월 서울 단독·다가구 전세는 5175건 거래되는데 그쳤지만, 월세는 7935건 거래됐다. 전세는 전월대비 102건(-1.93%) 줄어든 반면, 월세는 전월보다 1458건(22.51%) 늘었다.

서울시 단독·다가구 전월세 거래건수 비교. 자료=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 재가공
서울시 단독·다가구 전월세 거래건수 비교. 자료=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 재가공

 

작년 6월 이후 서울 단독·다가구 월세 거래는 7000건 안팎을 오가다 올 1월 들어 8601건을 기록하며,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개월 후인 올 2월엔 전월보다 70건 증가한 8671건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6월 이후 서울 단독·다가구 전세거래는 5000건을 넘나들었다. 지난달엔 4385건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돼, 월세 거래건수(8671건)와 격차가 4286건을 기록해 2020년 7월 이후 역대 가장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단독·다가구 전·월세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자치구는 관악구로 집계됐다. 올 2월 기준 관악구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건수는 574건으로 약 13%를 차지했고, 월세는 1115건 거래돼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민주당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 추진

이처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된 가운데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줄곧 '임대차3법' 폐지·축소 의견을 피력해왔다.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해 국회 과반을 넘는 현재 상황에서 5월부터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법 개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며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을 개정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심 교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하며, 앞으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심도 있게 논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임대차 3법 개정을 공식화해 앞으로 이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단독·다가구가 전·월세 전환이 용이해서 월세 거래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형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독·다가구는 아파트에 비해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이 용이하다"며 "임대차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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