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부동산 매물, 거래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상태바
포털 부동산 매물, 거래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3.29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출처=국토교통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4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4188건 가운데 1.37%(3만7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전체의 0.31%(8700건)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