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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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처분 요청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3.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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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부과 서울시에 요청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부실시공으로 3명 이상 사망시 '건설업 퇴출'
부실시공 업체 처분 권한 국토부로 환원 추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모습. 사진=연합뉴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것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 국토부는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으로 부실시공으로 3명 이상 사망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서울시가 현산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전달되면 6개월 내에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는 9월 안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처벌 규정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이와함께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부실시공으로 3명이상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에 위임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권 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로 한정한다.

현재 부실시공 업체에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작년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HDC 붕괴사고 주요 원인 발표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HDC 붕괴사고 주요 원인 발표하는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지자체들은 형사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실제 처분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민원 우려 등으로 처분에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리 내실화를 위해서 감리자에게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위험 발견 시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이로 인해 발주자·시공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는 면책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의 주요 의사 결정은 시공사가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로도 확대하고 겨울철 콘크리트 관리, 거푸집 및 동바리(지지대) 해체 등에 대한 사항도 표준시방서에 자세히 명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의 부실시공 발생 요인을 막기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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