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 붕괴사고 여파 '건설업 등록말소' 되나
상태바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 여파 '건설업 등록말소' 되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3.15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조위 "총체절 부실로 발생한 인재"
국토부, 이달중 제재 수준 발표
건설업계 "건설업 등록 말소보다 재발방지책 마련에 중점 둬야"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최고 수위의 처벌'을 거론했다. 사상 초유의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후 두 달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 "총체절 부실로 발생한 인재"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장(충남대 교수)은 브리핑에서 "붕괴사고의 원인은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시공·지지방식 임의 변경에 따른 가벽 설치로 인한 작업 하중 증가 ▲설비(PIT) 층 하부 3개 층 가설 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꼽았다. 

사조위에 따르면 임의로 시공 방법을 변경해 과한 하중이 건물에 작용했고, 밑을 받치는 동바리(지지대)가 없는 상태로 슬래브가 처지다가 결국 파괴됐다. 무량판 슬래브가 16개 층에 걸쳐 연쇄 붕괴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원인으로 지난 1월 11일 붕괴사고가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사진=연합뉴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사조위 조사결과 발표 당일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산 관계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열릴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부, 이달중 제재 수준 발표

국토부는 현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을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지난 14일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재발방지책과 제재 수준에 대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산은 현재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사고에 대해 서울시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다. 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업자의 등록 말소 할 수 있는 경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구조물 붕괴과정. 자료제공=국토부
구조물 붕괴과정. 자료제공=국토부

현산이 등록말소 처분을 면하더라도 학동붕괴사고와 함께 최장 1년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등록말소는 시공현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준의 처벌이다. 영업정지일 경우 기존 수주 공사만 진행할 수 있고 신규 수주는 전면 금지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시공과정에서 일부 잘못한 점이 있지만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사조위 조사결과 브리핑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산만의 잘못이라기보다 지역 레미콘 업체, 감리업체 등이 각각 잘못이 있는데 이것이 한 데 모여 만들어진 비극적인 결과"라면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기보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