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한달..효과는] ② 사고 사례 늘고있는데…법 적용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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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효과는] ② 사고 사례 늘고있는데…법 적용 '갈팡질팡'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3.0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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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놓고 사건 처리속도 제각각
원청-하청간 책임소재 공방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계는 시행전부터 부사장급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했다. 기업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궤를 같이 한다. 안전에 대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갈 길은 멀다. [편집자주]
노동부 직원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동부 직원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업체는 삼표산업이다.

법 시행 사흘째인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고용부 수사와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쳐 사고 발생 12일만인 지난달 9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가 검찰에 입건됐다. 

그 다음으로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지하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달 28일 고용부는 요진건설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뒤로도 ▲여천NCC공장 폭발사고(2월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사망사고(2월 15일) ▲현대건설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 사망사고(2월 16일) ▲쌍용C&E동해공장 추락사고(2월 22일) ▲제주대 기숙사 공사 붕괴사고(2월 22일)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에 해당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3월 들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2건 발생했다. 지난 2일 새벽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도금포트에 빠져 숨졌다. 3일엔 김해 대흥알엔티 작업자 13명이 급성 간중독으로 직업성질병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되나? …사고별 처리속도 제각각

날이 갈수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 하지만 1차 수사주체인 고용부가 일률적인 처리 기준 없이 제각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중대재해법 '1호 위반' 업체인 삼표산업은 법 시행 사흘째인 1월 29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12일만에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를 검찰에 입건했다.

반면 지난달 16일 현대건설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선 아직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놓고 수사가 진행중이다. 3일 현재 사고 발생 후 15일이 지났지만 아직 고용부는 묵묵부답이다.

고용부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삼표산업은 서울청 관할이 아니라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현대건설 사망사고는 아직 고용부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한 수사결과 발표일은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2월 11일 서울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2월 11일 서울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놓고 '책임공방'

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도 발생했다.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 소속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을 진단받았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6일만인 지난달 21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작업 중 사용했던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기화합물에 작업자가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은 급성중독으로 규정해 직업성질병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사고를 놓고 두성산업과 세척제를 납품한 제조업체 A사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두성산업은 탄원서를 통해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급성중독 사태의 원인이 된 트리클로로메탄이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누락됐다는 것이다. 제조업체 A사는 두성산업이 사용한 세척액에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것을 인지하고 합의하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허위 MSDS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놓고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부터 지적된 원청과하청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고용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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