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한달...효과는] ① 사망자 줄고, 안전 관련 조직·기술 개발 확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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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효과는] ① 사망자 줄고, 안전 관련 조직·기술 개발 확대 성과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3.0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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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최고안전책임자 선임하고 최신기술 현장에 도입
건설업, 지난해보다 사고건수·사망자수 모두 감소
전문가들, 시행 초기인만큼 아직 판단 일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계는 시행전부터 부사장급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했다. 기업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궤를 같이 한다. 안전에 대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갈 길은 멀다. [편집자주]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 산업계는 무엇보다 안전에 중점을 둔 경영에 몰두하고 있다. 안전에 자금과 인력·기술을 투입한 결과 법 시행 이전보다 안전 관련 사고는 줄어든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됐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한 뒤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여론에 힘이 실려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해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돼 1년이 경과한 지난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먼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도 동시에 받아야한다. 

현대건설 'AI 영상인식 장비협착방지시스템' 개념도. 자료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 'AI 영상인식 장비협착방지시스템' 개념도. 자료제공=현대건설

대형건설사, 최고안전책임자 선임하고 최신기술 현장에 도입

대형건설사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과 안전관력 조직 확대, 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 도입에 노력을 기울였다.

현대건설은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 1본부 2실 9팀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 전무급 본부장을 선임해 본부에 무게를 더했다. '통합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에 초점을 뒀다. 'AI 영상인지 장비협착방지시스템'을 적용해 AI가 미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경고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이외에도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 확대 ▲협력사 안전관리비 선집행 등을 통해 안전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안전보건실을 7개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에  김규덕 전무를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안전보건실에는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맡기는 동시에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부여했다. 건설안전연구소와 안전보건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장에 작업중지권을 확대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물산의 경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발동된 작업중지권 4400여건 중 약 98%가 30분내 개선조치 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사소한 장애물이나 부주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에 작업중지권은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 간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지난해 같은 기간 현황 비교. 자료제공=고용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 간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지난해 같은 기간 현황 비교. 자료제공=고용부

시행 한 달…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시점을 기준으로 업종별 전년대비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비교 자료를 내놨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42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었던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17건(32.7%)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0명(19.2%) 줄었다.

사망사고 등 집계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으로 좁히면 법 시행 후 한 달간 사망사고는 9건, 사망자는 15명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사고는 55.0%(11건), 사망자 수는 25.0%(5명) 감소했다.

건설업 분야는 사망사고 건수 54.5%(11건→5건), 사망자 수 45.5%(11명→6명)가 감소해 절반가량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3.3%(6건→4건) 감소했지만, 반대로 사망자 수는 50%(6명→9명) 증가했다.

전문가들 "실제 근무일수 줄어든 점 감안해야"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인 점과 한 달 간 실제 근무일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자금을 투입하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 시행 초기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작업시간을 줄인 것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면서 "건설업의 경우 설 연휴 최장 10일 넘게 작업을 중지했기 때문에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입법 과정에서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보완입법이 필요하고 이미 수사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봐주기식' 수사가 아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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