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고가아파트 구입시 위법사례 3787건 적발
상태바
국토부, 강남 고가아파트 구입시 위법사례 3787건 적발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3.02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빠-할아버지찬스·기업대출 등
편법증여-대출전용 등 의심사례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서초·성동·분당·송파에 집중된 불법 아파트 구입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계속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서초·성동·분당·송파에 집중된 위법 아파트 구입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계속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가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2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혐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경우가 1339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에 통보된 사례는 58건, 불법전매·법인 명의신탁 등이 의심돼 경찰에 통보된 사례는 6건이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 사례에 대해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 수사 결과 명의신탁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세청도 통보 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와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편법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 31건, 제2금융권에서 27건이 각각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고가 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 대다수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구(313건)와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며 법인의 다주택 매수 행위나 미성년자 매수 및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 간 직거래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