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랜저 실내공기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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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랜저 실내공기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시정조치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2.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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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작년 GV80에 이어 적발
현대차 6세대 그랜저.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6세대 그랜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작년 출시된 신차 중 현대자동차의 그랜저(2.5 가솔린)의 휘발성 유해 물질 농도가 국토교통부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6개 사 18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 질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17개 차종이 실내공기 질 권고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랜저에서만 유해 물질인 톨루엔의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그랜저의 톨루엔 농도는 1228.5㎍/㎥이며 국토부 권고 기준은 1000㎍/㎥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대차에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올해 2월 현재 생산되는 차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그랜저 5대를 선정해 추가 시험을 시행했다. 시험 결과 5대 모두 권고 기준을 충족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신차 실내공기 질 조사에 대한 지난해 조사에서도 제네시스 GV80의 톨루엔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 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등 8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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