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소기업·대학 기숙사로 전세임대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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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대학 기숙사로 전세임대사업 확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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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95% 국비 지원·나머지는 지자체·대학이 지원
국토교통부는 기숙사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임차인의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까지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공공임대사업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입주자 만족도가 높지만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로 진행돼 운영·관리가 어려웠다.

정부는 재원·인센티브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지자체와 재정 부담으로 기숙사 건설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으로 전세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대학에 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보증금의 95%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보증금 5%나 월세를 지자체와 대학이 지원하는 모델이다. 첫 시범사업은 충북 보은군·진천군과 경희대가 참여해 300호 규모로 진행된다. 

보은군(80호)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진천군(70호)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희대(150호)는 학생이 내야 하는 기숙사 보증금(약 2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로 임명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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