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도 기준 나이도 제각각인 '청년 월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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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도 기준 나이도 제각각인 '청년 월세지원제도'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2.2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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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룸 평균 월세 40만원…지원금액은 10개월간 월 20만원
지방 월세지원금 최대 10~15만원… 총액기준 서울보다 많은 곳도 있어
청년 기준 상한선 지역별로 만 34세~만 45세
서울 한 대학가 인근 원룸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대학가 인근 원룸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가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고, 청년 기준 나이가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원룸 평균 월세 40만원…지원금액 월 20만원

각 지자체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정책을 보면 월세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시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평균 월세는 40만원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이 지난해 1월~10월 서울에서 실거래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월세를 조사한 결과, 전용 30㎡ 이하 원룸 평균 월세는 40만원, 보증금은 270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 원룸 평균 월세(40만원)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하반기로 나눠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대상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총 200만원) 지원받고 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미만 대상이며 생애 최초 1회만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월세지원 대상자 총 2만2000명을 선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지방 월세 지원금액 10만~15만원…서울보다 총액 더 많은 지역도

지방은 서울보다 월세 지원금액이 적지만 월세가 저렴해 체감효과가 크다. 지방 도시의 월세 지원금액은 10만~15만원이다. 서울보다 지원금액이 5만~10만원 낮지만 월세가 그보다 더 저렴하다. 

울산의 경우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지원한다. 최장 4년(48개월) 현금으로 지원하며, 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다.

매월 최대 임차료는 10만원 가량 낮지만 최장 4년간 받을수 있어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대비 월 최대 지원금액은 낮지만 총 지원금액은 서울보다 2배 이상 많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 지난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130명을 뽑아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월 계약된 경남 진주 연립·다세대 전용면적 30㎡ 이하 평균 월세는 23.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비 월세가 약 17만원 저렴한데 비해 월세지원금액은 5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 만 19세~만34세 이하 청년 1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월 최대 임대료 20만원을 1년(12개월)간 지원한다. 무주택 1인가구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청년이 대상이다. 국토부 지원사업도 역시 일률지급이라 상대적으로 월세가 비싼 지역의 경우 월세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된다.

마포구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포구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년 기준 나이, 지자체별 '제각각'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 대상 기준 나이도 각각 다르다. 청년으로 인정하는 나이 상한선이 제각각이라 A 지역에선 청년에 해당하지만 B 지역에선 청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남 함양군은 청년 기준을 만 19~만 45세 이하로 규정했다. 반면 서울은 만 39세 이하, 진주시는 만 34세이하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의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있고 만 39세 이하로 정한다"면서 "국토부가 지원하는 최대 월세 지원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한 것은 서울시를 참조해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월세지원정책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에 따른 월세 수준차이가 있기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월세지원 정책 체감효과는 다를 수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선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 민간임대 주택과 임대료 경쟁이 이뤄진다면 임차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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