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포기ㆍ청약 미달 속출…대출규제·금리인상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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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포기ㆍ청약 미달 속출…대출규제·금리인상 여파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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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DSR 산정에 포함돼 대출문턱↑
전문가들, 3월 대선 이후 대출규제 방향성 주시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올초부터 2억원 이상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됐다. 'DSR 40% 규제 적용'이라는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올 1월부터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에 DSR 40%(2금융권 50%)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대출에 DSR 40%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아파트 입주 포기 사례 1위 '잔금대출 미확보'

대출문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1위(38.6%)가 '잔금대출 미확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위(33.3%) '기존주택 매각 지연'까지 합하면 약 70%가 대출규제에 따른 여파로 미입주가 발생했다. 

대출규제로 인해 가파르게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월대비 보합세에 그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로 집계됐다. 수도권도 0.02%에 그쳤다. 대출규제에 따른 거래절벽 효과가 기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파트 청약 미달 사례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 4곳 중 1곳이 2순위도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5개 단지중 9곳이 2순위에서도 미달이 발생했다. 2순위 미달 지역은 최근 공급과잉인 대구·경북, 충북 지역 등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올해 대출금리 연내 7% 가능성도

올해 2~3차례 금리인상 가능성도 제기돼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다. 올해 2~3차례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1.75%~2.00%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흐름은 올 한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곧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6%대인데 반해 기준금리 인상시 주담대 금리가 연내 최대 7%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3월 대선 이후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해질 대출규제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움직은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음달 대선 이후 새 정부가 꾸려지고 대통령 인수위에서 정책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시장은 움직이게 될 것 같다"며 "상반기엔 부동산 시장 전반이 관망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마련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금융 정책 방향성이 나오면 실수요자들은 내집마련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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