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대건설, 공사현장서 작업자 1명 사망…중대산업재해 여부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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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건설, 공사현장서 작업자 1명 사망…중대산업재해 여부 조사중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2.1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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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 협력업체 근로자 1명 사망
현대건설 "자세한 사고원인 조사 필요"
고용노동부, 현장서 사고경위 조사 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중 사망했다. 현재 현장에서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말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후 10대 건설사 작업장에서 벌어진 첫 사망사고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오전 11시경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간) 14공구에서 작업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협력업체 근로자는 교량상판 슬라브에서 개구부 뚜껑을 열던 중 중심을 잃고 3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장에 나가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할 구역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중대산업재해 보고를 받고 감독관이 현장에 파견 나가 조사중"이라며 "현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은 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측은 "본인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해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사고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해당한다면 이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1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질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안전담당이사)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총 사업비 9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총연장 128.1㎞ 규모의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세종에서 안성, 하남 등을 지나 서울을 거쳐 포천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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