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인터넷 규제 움직임…새로운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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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인터넷 규제 움직임…새로운 무역장벽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6.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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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데이터 전송 규제등…네트워크안전법 시행령 마련 중

 

중국정부가 인터넷 데이터의 역외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시장에 대한 중국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라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벌써부터 중국내 외국기업들은 데이터를 미국의 아마존닷컴에서 알리바바로 이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계 로펌들은 중국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6월 1일부로 네트워크 안전법(網絡安全法)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시행령에 넣을 예정인데, 올 연말까지 세부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 외국 기업이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CII)일 경우 주요 데이터를 중국 내 저장 의무화 및 해외 전송 전 검사와 평가 의무화

② 개인정보 규제=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정보수집 제한, 개인정보 유출 판매 규제

③ 네트워크 및 서비스 보안 심사= 국가안보 등 공공이익 관련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중요한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심사 의무화

④ 정부 부처 및 주요 기업은 심사 미통과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불가

 

▲ /그래픽 = 코트라

 

중국이 검토하고 있는 규제 가운데 외국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데이터의 중국내 저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에 서버를 두어야 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으로 서버를 옮기려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전세계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해야 하는데 중국만 별도 관리해야 할 경우 비효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기업들은 중국당국에 세부 시행령을 마련할 때 전문가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국에 회사를 둔 미국계 기업의 모임인 Amcham China는 IT, 금융 및 반도체 등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경영환경 악화와 정보유출 우려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중국 내에서도 54개 상공단체가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데이터 국외전송 규정 시행 연기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데이터 중국내 저장' 조치는 일상적인 경영활동 상 매일 관련 데이터를 본국으로 전송해야 하는 국내 글로벌 기업 현지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제는 중국 정부가 아직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관련 조항 시행시기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유예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는 관련법령의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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