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는 bhc에 물류용역대금 133억원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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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는 bhc에 물류용역대금 133억원 지급하라" 판결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02.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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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와 bhc. 사진출처=연합뉴스
BBQ와 bhc. 사진출처=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원(지연손해금 46억원 포함)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bhc가 BBQ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측이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33억 72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 7700여만원 등 13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hc는 지연손해금 46억원을 포함해 17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7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간 물류용역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약 2396억을 청구했으나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청구금액을 약 1230억으로 감축했고, 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10년간 BBQ가 계약으로 보장한 영업이익률(15.3%)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BBQ측은 "bhc가 주장한 손해액 2396억에서 4% 수준만 인정됐고 나머진 기각됐으며, 소송 비용은 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되어 BBQ의 완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는 "소송비용의 부담율은 bhc와 BBQ의 귀책사유 비율이 아니다"라며 "소송비용부담은 bhc가 당초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판결에 따른 예상 소송비용액은 약 1억원정도이지만, BBQ의 손해배상액 판결금은 179억원으로 단순 금액으로 비교해도 BBQ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신뢰관계가 파탄나 물류용약계약을 파기했다는 BBQ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6월 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하며 시작됐다. 매각 당시 BBQ는 15년간 물류 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17년 4월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물류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며 bhc가 물류용역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bhc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BBQ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안정적으로 물류공급을 진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hc측은 "BBQ는 지난 2017년 bhc에 98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아 배상했고, 이번에 물류용역대금에 관련해선 17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배상액 340억원을 합치면 bhc에 지급하는 배상 규모는 총 617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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