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 포함 7개국 기업결합심사 남아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싱가포르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CCCS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 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는 내용의 승인 결정문을 대한항공에 보냈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작고 화물 부문에서도 경유 노선을 활용한 잠재적 경쟁자로 인한 초과 공급 상황 등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만 남게 됐다.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은 필수신고국가고 영국, 호주는 임의신고국가다. 임의신고국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다.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인 터키, 대만, 베트남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고 태국으로부터는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의신고국의 경우 싱가포르에 앞서 말레이시아로부터도 승인을 받았고 필리핀으로부터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승인 상태인 국가의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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