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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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2.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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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새 시행령이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새 시행령이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60㎡까지로 넓어지고 방도 3개까지 허용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원룸형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힌 것이다.

새 시행령에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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