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저가 아파트 편법증여·명의신탁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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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저가 아파트 편법증여·명의신탁 엄중 조치"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2.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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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1억원 아파트 33채 '쇼핑'
국토부 이상거래 570건 적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편법증여 엄벌조치를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편법증여 엄중조치를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로 조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 이후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 거래 1808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실제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33채나 사들이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지며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

적발된 유형과 건수를 통보 기관별로 보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 45건, 가족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 통보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2건 등이다.

조사 결과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 수준이었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은 같은해 12월 36.8%, 지난해 8월 51.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법인·외지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거래에서 자기자금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59.9%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통상 아파트 거래에서 평균 자기자금 비율이 48.1%,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이 23.5%인 것과 비교하면 법인과 외지인 거래의 경우 본인 돈은 적게 들이면서 임대보증금을 통한 '갭투자' 비율이 2배가량 높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외지인 매수가 집중된 지역은 충남 천안·아산(약 8000건), 부산·경남 창원(약 7000건), 인천·경기 부천(약 6000건), 충북 청주(약 5000건), 광주(약 400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233만원으로 1억원을 살짝 넘겨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원 미만에 해당됐다. 단기 매수·매도한 사례는 6407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으로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1446만 원)보다 20.7%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아파트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으며 매도 대상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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