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②은행권 236조·정책금융기관 189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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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②은행권 236조·정책금융기관 189조원 공급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1.3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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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포함 6대 사업에 65조원 집행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캠코 임대료 감면 지원
각 지자체별 지원프로그램에도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다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3월로 종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방역조치가 강화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은 산발적이라 모두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정부 부처·지역별로 예산과 지원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6대 중점 사업 예산 94조원 중 6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권은 236조5000억원, 정책금융기관은 189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2022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조원에 달하는 중앙재정 집행관리 대상 중 63%인 126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 중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등 6대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예산을 94조3000억원으로 배정하고 이 중 6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0조5000억원 중 1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은행권 236조, 정책금융기관 189조원 공급

은행권은 올해 총 308조원의 금융을 공급하고 그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236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올해 총 189조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융자, 저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등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중신용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등의 지원도 수행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세무조사 면제·임대료 감면…정책적 지원 잇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였던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의 종소세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으로 보유 중인 공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 감면을 6월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캠코가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 기간 임대료는 25% 감면하고, 연체이율은 5%로 낮춘다.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임대료를 50%까지 감면받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연장으로 104개사가 31억7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대구·인천 등 광역시별 지원 프로그램 주목

소상공인들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408억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자금 4500억원 등 총 7908억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전년 대비 490억원 증액된 총 1조3100억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도 시행한다. 아울러 기존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250억원 규모의 개인보증 전환 브릿지 보증을 지원한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코로나19상황으로 매출 감소, 영업 악화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375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최초 1년 동안 대신 지급한다. 이후 2년간은 인천시가 매년 1.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방은행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NK경남은행은 경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시멈춤 특별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최초 1년간은 이자와 보증료 부담 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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