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①정부, 설 연휴 中企·소상공인에 37조 대출·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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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①정부, 설 연휴 中企·소상공인에 37조 대출·보증 공급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1.2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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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겨냥한 각종 지원책 나와
정책금융기관 4조5000억원·시중은행 32조3000억원 지원
소상공인 대상 10조원 규모 '희망대출플러스' 공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다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3월로 종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설 연휴 전후로 총 36조8000억원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도실행한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다음달 3일로 자동 연기된다.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연휴 직전인 28일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설 연휴 자금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외에도 설 연휴 중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연휴 전후로 36조8000억원 공급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합쳐 총 36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하고(8조4000억원) 은행권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43조6000억원)도 시행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이 8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이 7000억원으로 지원기간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내준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를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최대 0.4%포인트 내에서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보는 신규 보증을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역시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3000억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 지점에서 상담이 필요하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중기부·금융위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규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저신용(나이스 신용평점 744점 이하)자는 1000만원 한도로 금리가 1.0%인 '희망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신용(신용평점 745~919점)자는 1000만원 한도에 금리가 1.0%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고신용(신용평점 920점 이상)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에 금리가 1.5%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들 상품은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며,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SC제일,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의 경우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카드 결제·공과금 납부 시 연휴 이후로 연기

금융위는 설 연휴 중 금융회사(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인 29일에서 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다음달 3일로 자동 연결된다고 밝혔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28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카드대금의 경우에도 설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대금이 3일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공과금 등 자동납부요금 역시 3일에 출금된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이날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주택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또한 예금은 내달 3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설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과 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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