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RCEP 2월 발효, 누적 원산지 기준 관세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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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RCEP 2월 발효, 누적 원산지 기준 관세 혜택 확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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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진출 가능성 높아져
한국에서 2월 RCEP가 정식발효하면서 일본과의  첫 FTA효과가 기대된다. 사진출처=RCEP홈페이지 캡처
한국에서 2월 RCEP가 정식발효하면서 일본과의  첫 FTA효과가 기대된다. 사진출처=RCEP홈페이지 캡처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2월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새로운 원산지 증명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상품수출이 더욱 확대되고,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해외 진출 길이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기대효과’에 따르면 누적원산지 조항으로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관세혜택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과 일본, ASEAN 10개국을 포함한 15개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은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존보다 용이해진다.
 
원산지 증명 발급도 기존 FTA 협정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었으나 RCEP 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어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RCEP은 한국이 일본과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주요 수혜 품목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이다. 

FTA를 체결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의료기기, 영상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용 부품 등 품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은 자동차 부품, 기계류,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RCEP을 통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도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문화 콘텐츠 및 유통 분야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진출 문턱이 낮아졌다.

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원산지 기준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협회는 FTA종합지원센터, FTA콜센터 , 트레이드내비 등을 통해 기업의 RCEP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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