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① 27일부터 근로자 사고 사망시 기업대표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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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① 27일부터 근로자 사고 사망시 기업대표 1년 이상 징역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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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기업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먼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의 골자는 기업의 철저한 안전확인과 책임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롭게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새로운 법 시행으로 분주해진 기업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된다.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과 수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다. 그중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시민재해다.

27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그룹 오너나 원청 대표이사,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이 처벌 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도급·용역·위탁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원청 대표가 처벌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됐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한 뒤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여론에 힘이 실려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해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돼 1년이 경과한 오는 27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먼저 시행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중복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해처벌법이 시행된 다음에 사고가 났다면 처벌 대상인 사례들이 여럿 발생했다. 법 제정이후 처벌완화와 법 개정 등을 요구하던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최근 사고로 인해 몸사리기에 나섰다.

이같은 분위기에 더해 지난 25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하고, 기존 법령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법령보다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하한을 확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3년 유예 적용 조항을 삭제했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하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렸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책임 회피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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