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 자녀 증여...지난해 하반기부터 한풀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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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 자녀 증여...지난해 하반기부터 한풀 꺾여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1.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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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전국 부동산 수증인 14만3954명…상반기 대비 30%↓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다주택 소유주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던 추세가 한풀 꺾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직방이 대법원 등기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전국 부동산 수증인은 14만3954명이다. 수증인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뜻한다. 지난 2014년 상반기 13만7240명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하반기(23만3114명), 2021년 상반기(20만5793명)와 비교해서는 각각 38.2%, 30.0%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 연령별 수증인은 ▲40세 미만 3만6901명 ▲40∼59세 6만9544명 ▲60세 이상 3만7503명 등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전분기 대비 수증인이 크게 줄었다.

전국 부동산 수증인 반기별 추이. 자료제공=직방
전국 부동산 수증인 반기별 추이. 자료제공=직방

지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60세 이상 수증인이 40세 미만 수증인보다 많은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직방 측의 설명이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은 부동산 수증인이 각각 3만7922명, 10만63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0.1%, 32.5% 줄었다.

직방은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던 보유자들이 증여를 일정 부분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대선 후보자들이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절세 등의 목적으로 증여가 다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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